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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및 인증제 설명회 개최 알림
- 환경과 | 임기원 | 043-835-3613
- 조회 : 681
- 등록일 : 2018-04-26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 개최계획과 인증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 개최 계획〉
가. (일시 및 장소) ’18. 5. 15.(화) 13:00~17:00 /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나. (참석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 인증신청 희망자 등
다. (주요내용)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및 인증기준 안내 및 우수 사례공유, 현장 컨설팅
라. (참가신청) 메일(chg@epa.or.kr) 또는 FAX (02-3409-8350)로- ’18. 5. 11.(금)까지 참가신청서 제출 ※현장접수 가능.
단, 자료 및 물품은 사전신청자 우선 제공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단,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접수 마감분에 대하여 연간 4차례 인증심사 추진
나.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 서비스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 인증신청
다. (심사일정 및 방법)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개최(4, 7, 10, 12월 예정)
라. (2018년 인증심사 일정)
1) 제30차 : 인증신청 마감 일정(02.19.월), 인증심사위원회 개최(4월 말)
2) 제31차 : 인증신청 마감 일정(06.06.수), 인증심사위원회 개최(7월 말)
3) 제32차 : 인증신청 마감 일정(08.15.수), 인증심사위원회 개최(10월 중)
4) 제33차 : 인증신청 마감 일정(10.08.월), 인증심사위원회 개최(12월 중)
마. (문의사항)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1, 환경보전협회 용주현)
붙임 1. 인증제 설명회 개최계획(참가신청서 포함) 1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자료 1부. 끝.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 개최계획과 인증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 개최 계획〉
가. (일시 및 장소) ’18. 5. 15.(화) 13:00~17:00 /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나. (참석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 인증신청 희망자 등
다. (주요내용)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및 인증기준 안내 및 우수 사례공유, 현장 컨설팅
라. (참가신청) 메일(chg@epa.or.kr) 또는 FAX (02-3409-8350)로- ’18. 5. 11.(금)까지 참가신청서 제출 ※현장접수 가능.
단, 자료 및 물품은 사전신청자 우선 제공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단,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접수 마감분에 대하여 연간 4차례 인증심사 추진
나.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 서비스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 인증신청
다. (심사일정 및 방법)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개최(4, 7, 10, 12월 예정)
라. (2018년 인증심사 일정)
1) 제30차 : 인증신청 마감 일정(02.19.월), 인증심사위원회 개최(4월 말)
2) 제31차 : 인증신청 마감 일정(06.06.수), 인증심사위원회 개최(7월 말)
3) 제32차 : 인증신청 마감 일정(08.15.수), 인증심사위원회 개최(10월 중)
4) 제33차 : 인증신청 마감 일정(10.08.월), 인증심사위원회 개최(12월 중)
마. (문의사항)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1, 환경보전협회 용주현)
붙임 1. 인증제 설명회 개최계획(참가신청서 포함) 1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