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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안내

  • 윤선자 | | 043-835-3514
  • 조회 : 904
  • 등록일 : 2017-02-16
붙임1. 생활안정 융자 제도 안내-포스터(2017.1).pdf ( 1,041 kb) 바로보기
붙임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포스터(2017.1).pdf ( 1,087 kb) 바로보기
붙임3. 융자사업 안내문(소식지용).hwp ( 30 kb) 바로보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융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저소득근로자가 목돈이 필요 하거나 임금감소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저리의 생계비 융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훈련생계비 대부)』에 근거하여 저소득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 부담 없이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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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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