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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팀
연락처  
043-835-3416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 이은주 | |
  • 조회 : 2127
  • 등록일 : 2017-03-03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hwp ( 32 kb) 바로보기
정부3.0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물.pdf ( 355 kb) 바로보기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서비스
- 대상업종 : 행정자치부 고시 49개 업종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2호)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 행정기관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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