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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LED보급지원) 신청 알림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36
  • 등록일 : 2025-03-11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양식(저소득층).xlsx ( 11 kb) 바로보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양식(복지시설).xlsx ( 12 kb) 바로보기

1. 항상 읍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저소득층 가구 및 복지시설이 2025.3.14.(금)까지 2026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개요

  -사업개요 :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주의1)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시 사전협의 필요

 -지원제외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신청이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조건 : 저소득가구(국비70:지방비30)/ 복지시설(국비50:지방비50)

 

붙임  2026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명단(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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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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