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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련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462
  • 등록일 : 2018-02-27
산림보호법(벌칙 및 과태료).hwp ( 406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봄철에 증가함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의 소각행위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행위임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및 제57조(과태료)요약

- 산불방화범은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 산림보호법(벌칙 및 과태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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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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