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440
- 등록일 : 2018-02-22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21기 통일교육위원(‘18.4.1.~’20.3.31.)을 위촉할 계획이오니,
3. 2018.3.2.(금)까지 지역사회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이 통일교육위원 위촉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비리며,
4. 기타 문의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 02-901-7051, 마호성 사무관)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1기 통일교육위원 추천 안내서 1부.
2.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 1부.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끝.
2.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21기 통일교육위원(‘18.4.1.~’20.3.31.)을 위촉할 계획이오니,
3. 2018.3.2.(금)까지 지역사회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이 통일교육위원 위촉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비리며,
4. 기타 문의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 02-901-7051, 마호성 사무관)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1기 통일교육위원 추천 안내서 1부.
2.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 1부.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