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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 지침변경 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328
  • 등록일 : 2018-02-03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사업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지침에 해당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13.(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대상자 및 자격요건
· 당초 : 축산업허가(등록)한 자 중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변경 :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지원조건
· 당초 : 사업대상 농가에서 자담으로 측량,설계측정 후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 지원
· 변경 : 사업대상 농가에서 자담으로 측량,설계측정 후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 지원 (2018.1.1.~지침변경시점까지 이미 완료된 농가에 소급적용 가능)

나. 변경사유
- 기존 무허가(미등록) 축산업 농가에 대해 지원을 통한 법 제도권 진입유도.
-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간의 형평성 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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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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