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귀농·귀촌인 화합의 장 지원)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324
- 등록일 : 2018-01-17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농‧귀촌인 화합의 장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세대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2인 이상 귀농인 세대(세대주 신청)
○ 지원금액 : 500천원/세대
○ 사 업 량 : 6세대
○ 사업내용 : 귀농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의 자리를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 등 지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종사 관련자료, 건강보험 카드 사본 등
붙임 신청서 1부. 끝.
2. “귀농‧귀촌인 화합의 장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세대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2인 이상 귀농인 세대(세대주 신청)
○ 지원금액 : 500천원/세대
○ 사 업 량 : 6세대
○ 사업내용 : 귀농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의 자리를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 등 지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종사 관련자료, 건강보험 카드 사본 등
붙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