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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식량분야)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08
  • 등록일 : 2017-12-19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hwp ( 15 kb) 바로보기
1. 정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1항에 따라
2018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식량분야) 선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3. 이장께서는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시어, 선정 신청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8. 1.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량분야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11개 품목(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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