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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러스 검출 및 민관 합동회의 등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53
  • 등록일 : 2017-12-05
제주 하도리 및 충남 삽교호, 풍세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의 H5형 AI바이러스 검출과 민관 합동회의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료, 식용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방역조치
가. 기 간 : `17. 12. 4. ~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나. 대 상 : 사료, 식용란 운반차량
다. 방역조치 : 대상차량 1일 1농장에 한해 이동
※ 다만,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 시 추가 1회 운반 가능

2.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가금농장 분뇨 반출 금지
가. 단, 닭의 경우 아래조건 충족 시 허용
1) (이동제한 지역) 반출금지
2) (이동제한 이외지역) 해당 시군 반출 신청→가축방역관 현지 점검→임상검사
결과 이상 없을 시 반출 허용→반출기록 관리
가) 농장 내 2주 이상 보관, 분뇨운반차량 지정 및 소독
나) 분뇨처리 감독관 지정 및 반출농장 소독 등 방역관리 점검

3. 사육불량가금(일명 ‘쪼리’) 농장 잔류 금지
가. 사육불량가금 잔류 없도록 전통시장, 중간상인 등에 유통 및 사육금지

4. 장화 소독 등을 위한 신발소독조 운영 철저
가. 신발소독조 소독수 높이가 10cm이상 될 수 있도록 지도 홍보
나. 소독 전 세척 실시 및 겨울철 동결방지

5.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 차단방역 강화
가. 철새 월동시기 끝날 때까지 방역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나. 축사 및 작업장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철저
다. 야생철새 접근 차단 그물망 설치 및 문단속 철저
라. 가금류 방사사육 및 잔반급여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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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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