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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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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86
  • 등록일 : 2017-12-05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새도래지 및 인근농가 이외 소하천까지도 차단방역 철저
가. 철새도래지․소하천 및 인근농가 소독, 예찰 철저
나. 인근농가 소독시설 설치․ 운영,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축사 입구․지붕․벽 그물망 설치 및
방사사육 금지 등의 관련 규정 준수
* 축사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의
방역기준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 철저

2.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철저
가. 농장에 출입하는 백신접종 인력의 차량, 신발, 의복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3. 가금농가(산란계) 잔반급여 및 방역수칙 준수
가. 가금 사육농가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여부 및 가축방역 준수사항 지도
1) 닭․오리 등 가금류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급금지. 단, 사료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생산한 수분함량 14% 이하의 남은음식물사료는 급이 가능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별표 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 위반 조치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금농가는 사료보관통(사료빈) 또는 사료보관창고 주변에 사료 등 잔존물 방치금지,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기적 소독, 축사 입구․지붕․벽에 그물망 설치
등 확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위반시 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 제1항제5의4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4. 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항 홍보
가. 미신고․신고지연, 방역의무 미이행(소독미실시 등) 시에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됨을 농가에
지도․홍보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 노력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

5. 방역 상 위험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가. 들쥐나 들고양이를 통해 AI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장 울타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

나. 구서 등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차단방역 철저 지도․홍보
1) 소독과 야생동물 차단 효과가 있는 생석회를 농장 진입로, 울타리, 축사 외부 등에 도포하여 사용.
단, 사용 시 화재․화상 등 주의사항 병행 홍보
2) AI SOP에 따른 농장의 구서 작업요령을 참조하여 농가 지도․홍보

6. 가금사육 농가 등 방목 사육 금지
가. 관할 내 복지농장, 소규모 농가, 가든형 식당 등 가금을 방목하는 농장에 대하여 AI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축사내 사육토록 조치 철저

7. 가금 폐사체를 사육 개 등에게 먹이로 제공하지 않도록 홍보 조치
가. 관할 가금농가에 대하여 AI 전파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금 폐사체를 사육중인 개· 고양이 등에게
먹이로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 및 홍보 조치
* 과거 AI 발생시 개 등에게 가금폐사체 먹이 제공으로 AI 전파 사례 발생

8. 전통시장 방역관리 철저
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인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거래상인 휴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도 철저
나. 전통시장 내 중추, 병아리 판매 금지 조치 지도 및 홍보 철저

9. 축산관계 모임 금지 및 기관별 대규모 행사 자제
가. 대규모 행사는 자제하되, 부득이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방역조치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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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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