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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에 따른 방역조치 철저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40
  • 등록일 : 2017-11-20
17111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hwp ( 15 kb) 바로보기
1. 농정과-39054(2017. 11. 20.)호와 관련하여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17. 11. 20.(월) 00시부터 11. 21.(화) 24시까지(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가축 방역기관장에게
승인신청 후 이동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1.20.(월)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함에 따른 축사 내외부
및 차량 소독철저 등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7111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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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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