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재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03
- 등록일 : 2017-11-09
농정과-37392(2017. 11. 3.)호와 관련하여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다시 알려드리니, 사업추진 희망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다시 알려드리니, 사업추진 희망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