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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시행에 따른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23
  • 등록일 : 2017-10-10
1. 읍 행정에 협조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정과-34090(2017. 10. 2.)호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에서 개채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규정을 신설(2017. 1. 10.)
하여 2017. 7. 1.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신설

○ 추진배경 :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의 번식·보호

○ 주요내용(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 개정)

-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신설 : 10. 1. ~ 다음해 3. 31.

※ 다만, 댐·호소는 제외하며, 수산종자용 15㎝ 미만은 포획 가능

-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체장 신설 : 15㎝이상 ~ 45㎝이하

○ 시행일 : 2017. 7.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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