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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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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복지인적안전망「우리군 쏙속통」구축 협조 요청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98
  • 등록일 : 2017-09-14
우리군 쏙속통(배포판).hwp ( 204 kb) 바로보기
쏙속통 개인별 가입신청서.hwp ( 12 kb) 바로보기
1.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언론보도 된 1인 가구의 고독사 발견* 등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 대한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8월 18일), “부산서 또 고독사…숨진 지 1년 만에 발견된 남성”

3. 이에 따라 증평군에서는 각 기관 및 지역사정에 정통한 구성원들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신고하는
인적안전망 「우리군 쏙속통」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고독사·고위험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를 포함하여 복지안전망 신고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오니,

5. 각 이장께서는 복지안전망 ‘쏙속통’ 개인별 가입신청서(붙임1)를 2017. 9.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20.(중략)
21.「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붙임 1. 우리군 쏙속통 추진계획(배포판) 1부.
2. 복지안전망 쏙속통 가입신청서(개인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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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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