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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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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사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26
  • 등록일 : 2017-08-10
1. 읍 행정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정과-28071(2017. 8. 8.)호와 관련하여 ‘17. 7. 28. AI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토종닭, 전통시장 거래 가금, 거위·기러기 등은

이동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향후 방역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방역조치 사항 조정사항

현 행

◦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ⅰ) 전국 닭․오리 이동시‘가금 이동승인서’발급(단, 육계 도축 출하용 제외)
ⅱ) 거위, 기러기 등 기타 가금류 이동시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 가금거래상인은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은 가금농가에 한해 방문허용

◦ 소규모 농장 및 전통시장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 전통시장은 지자체에서 휴업일에 주 1회 이상 점검 실시

조 정
◦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ⅰ) 전국 토종닭 이동시‘가금 이동승인서’발급(단, 도축장 출하용 제외)
* 임상 및 간이킷트 검사
ⅱ) 현행 유지

◦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 유통 허용

◦ 가금거래상인을 통해 전통시장 등(소규모 농장에 출하하는 가금농장은 가금 이동승인서발급

◦ 현행 유지

◦ 전통시장은 지자체에서 월 2회 이상 점검 실시(5일장은 개장일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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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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