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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계획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00
  • 등록일 : 2017-07-05
2017년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계획(통보).hwp ( 56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규제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ml(g)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소포장 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대상자(화훼 도소매업 종사자) 중 희망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2017년 6월에 실시한 농약 판매관리인 보수교육(시판상)을 이수하지 못한 관리인께서는 금번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에 참여(1~3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1~3교시) 수료 시 2017년 농약판매 관리인 보수교육 수료인정

붙임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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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