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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및「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사례집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71
  • 등록일 : 2017-07-05
사례집.hwp ( 40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자 ‘16.12.30일「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17. 7.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수의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됩니다.

○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개정내용(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범위)
- (종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
- (개정)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1)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2)

1)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2) 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

3. 또한, 자가진료가 제한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서의 처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물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에 대하여는 타법사례, 변호사 자문,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사례집을 마련하였
습니다.

4. 이와 관련,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 변경사항과 사례집(붙임1)에 대해
홍보나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알림소식 > 보도자료) 참고

붙임 :「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사례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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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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