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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시행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54
  • 등록일 : 2017-06-23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내수면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에 따라 아래와 같이 뱀장어 포획이 금지 되는 기간 및 금지 체장 규정이 신설(2017.1.10.)되어,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포획이
금지되며(다만, 댐·호소는 제외하며,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포획 금지 기간에
도 포획 가능함), 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으로 포획할 수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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