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마늘, 양파) 도입 알림
- 증평읍 | 043-835-3293
- 조회 : 57
- 등록일 : 2026-10-16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26.8.27.)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3. 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물을 송부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지역 농업인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마늘·양파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
'26. 10. 12. 부터 작형 및 작기 선택이 필수화되오니,
이장님들께서는 마을의 농업인이 등록 과정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해당 사항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늘) 난지형마늘(대서, 난지형마늘(남도), 한지형마늘 / (양파) 조생양파, 중만생양파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