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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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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상황실 상황점검회의 및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후속조치사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20
  • 등록일 : 2017-06-14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회의 및 중앙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발 생되는 AI가 일반 전업농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3. 아래와 같이 ‘전국 가축(가금) 거래상인 유통금지’ 및 ‘전국 시‧도간 가금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가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 유통 금지(‘17.6.12 ~ 6.25일, 2주간)

-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으로 인정받은 자에 한해 거래가금을 이동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가축방역관)에 신고하고 가축방역관이 임상 및 간이 진단킷트 검사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가금이동승인서(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를 휴대 시 해당 가금류 유통 허용

나. 전국 시․도간 가금류 반출금지
1) (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병원성 AI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 밖으로 가금류의 반출 금지
2) (조치기간) 2017.6.12.(월) ∼ 6.18일,(일) 1주간
3) (적용지역) 전 시·도 및 AI 발생 시·군

(가) 전 시·도

- (적용대상) 도내 전체 가금류
- (적용사항) 타 시·도로 반출 금지
- (예외 반출조건) 도축장 출하 가금류 및 부화장 출하 초생추의 경우 가축방역기관장이 아래 방역조건*으로 이동 승인
① (도축장 출하) 출하대상에 대한 출하 전 정밀검사(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출하 당일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 도축장은 상기 가금이동승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축 실시
② (부화장 초생추 분양) 출하 초생추에 대한 임상 및 간이진단킷트 검사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 약추를 위주로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 실시
(나) AI 발생 시·군
- (적용대상) 시·군 내 전체 가금류
- (적용사항) 가금류에 대하여 비발생 시·군에 반출 금지
- (예외 반출조건) 타 시·군으로 도축장 출하 가금류 및 부화장 출하 초생추에 한해 가축방역기관장이 아래 방역조건*으로 이동 승인
① (도축장 출하) 출하대상에 대한 출하 전 정밀검사(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출하 당일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 도축장은 상기 가금이동승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축 실시
② (부화장 초생추 분양) 출하 초생추에 대한 임상 및 간이진단킷트 검사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4)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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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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