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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신품종의 안전한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제도 안내

  • 증평읍 | 043-835-3293
  • 조회 : 87
  • 등록일 : 2026-10-08
(붙임) 과수 신품종의 안전한 육성·보급·재배를 위한 제도 안내.pdf ( 202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권리침해 분쟁 및 과수 품종 출원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과수 신품종을 안전하게 육성 및 보급,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품종보호, 품종생산 및 수입판매신고,

   종자 수입신고 등의 관련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과수 신품종의 안전한 육성 및 보급 재배를 위한 제도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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