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 양식분야 입식·출하·판매 신고기한 준수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70
- 등록일 : 2017-05-26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양식어류에 대한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고누락으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양식어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류(종묘)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식 1부. 끝.
2.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양식어류에 대한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고누락으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양식어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류(종묘)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