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2차)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15
- 등록일 : 2017-05-22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2차)을 알려드리니, 지원희망자는 2017.5.26.(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45.1.1부터∼1997.12.31까지
나.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다. 제외대상
1)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2)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등)
4) 2종 겸업농가 (농업수입 < 겸업(농업이외)수입)
라. 구비서류
1) 공 통: 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2) 겸업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농어업인 (본인 및 가족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 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직장 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1부
붙임 201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2.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2차)을 알려드리니, 지원희망자는 2017.5.26.(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45.1.1부터∼1997.12.31까지
나.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다. 제외대상
1)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2)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등)
4) 2종 겸업농가 (농업수입 < 겸업(농업이외)수입)
라. 구비서류
1) 공 통: 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2) 겸업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농어업인 (본인 및 가족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 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직장 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1부
붙임 201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