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홍보 철저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23
- 등록일 : 2017-04-25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작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17년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들께서는 많은 농업인이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제출서류 : 농(임)업인 확인서, 조합원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 가입장소 : 농업인 거주지 소재 농협
붙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안내 1부. 끝.
2.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작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17년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들께서는 많은 농업인이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제출서류 : 농(임)업인 확인서, 조합원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 가입장소 : 농업인 거주지 소재 농협
붙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