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15
- 등록일 : 2017-04-17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의거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7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종사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허가제) 과정
가. 교육일시 : 2017. 04. 26.(수)~28일(금)
나. 교육장소 : 증평군 관내(장소미정)
다. 교육신청방법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www.farmedu.kr)
※ 교육 미이수시 가축사육업 허가 제한 또는 과태료 처분. 끝.
2.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의거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7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종사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허가제) 과정
가. 교육일시 : 2017. 04. 26.(수)~28일(금)
나. 교육장소 : 증평군 관내(장소미정)
다. 교육신청방법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www.farmedu.kr)
※ 교육 미이수시 가축사육업 허가 제한 또는 과태료 처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