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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방안(가축방역심의회 후속조치)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06
  • 등록일 : 2017-02-22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17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마련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충북·전북·경기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금지 연장

○ 기간 : 2.20(월) 00시부터 2.26(일) 24시까지 7일간

○ 대상 : 충북도, 전북도, 경기도 전 지역 우제류 동물

* 발생 및 역학관련 농장은 이동제한 유지

나. 농장간 살아있는 가축 이동금지

○ 기간 : [당초] 2.9(목)∼2.18(토) → [연장] 2.19(일)∼2.26(일)

○ 운영 : 축종별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을 구분하여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이동금지 연장 조치

(도축장 출하는 가능)

- 돼지 : ⅰ) 어린돼지의 출하 특성을 감안하여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 및 발생 시군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 농장간 돼지이동 금지기간 연장

ⅱ) 그외 비발생 시도는 2.19일(일) 이후 도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26일까지 금지

ⅲ) 비발생 시도내에서 농장간 돼지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가축방역관 승인 후 이동

-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 금지기간을 연장

다. 전국 가축시장 폐쇄 연장

○ 전국 소 일제접종(2.8∼2.14)에 따른 항체형성기간(1∼2주) 등을 감안,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가축시장 폐쇄 조치 연장

- 기간 : [당초] 2.9(목) ∼ 2.18(토) → [연장] 2.19(일) ∼ 2.26(일)

- 대상 : 전국 우제류 가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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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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