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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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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방역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36
  • 등록일 : 2017-01-17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에서 소 브루셀라병 발생 보도가 있어, 브루셀라병의 지속적인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소 사육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브루셀라병 예방수칙

가. 소를 농장간 거래 및 도축장 출하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2개월)를 구매자에게 인계

-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나. 소를 구입할 때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하고 구입

다. 유․사산 소는 즉시 격리 조치하고, 가축방역기관에 검사 의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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