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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 및 GPS장착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77
  • 등록일 : 2017-01-17
[별표_2의2]_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_관련).hwp ( 17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출입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나,

3. AI 발생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 축산차량이 등록을하지 않거나 GPS미장착·

미수신 등으로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차량이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붙임의 시설출입 축산차량은 등록을 하여야 함.

〇 3년 경과 노후단말기는 신형으로 교체

붙임 [별표 2의2] 시설출입 등록대상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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