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 만료에 따른 협조 요청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16
- 등록일 : 2017-01-13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 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일 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4. 위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17.1.12. ~ 2.4. (24일간 집중홍보)
나. 홍보내용 : 설 명절 고향집 방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다. 협조사항 :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붙 임 :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 안내문 1부. 끝.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 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일 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4. 위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17.1.12. ~ 2.4. (24일간 집중홍보)
나. 홍보내용 : 설 명절 고향집 방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다. 협조사항 :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붙 임 :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