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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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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AI 방역대상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연장 또는 변경사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5
  • 등록일 : 2017-01-09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령, AI 방역실시요령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일부 AI 방역대상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연장 또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가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가금농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조치 연장 또는 변경사항

① (1일 1농장 방문)

- (현행) 가금·사료·식용란 운반차량,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 (제외) 백신접종팀

* 기간 : ’16.11.28. ~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

②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금지) 재 실시

- (현행) ’16.11.28. ~ 12.23. → (변경) ’16.12.31. ~ 별도 조치시

※ 다만, 농장내 분뇨처리장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농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판단하에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동 허용

③ (백신접종팀 농장 방문 금지) 기간 연장

- (현행) ’16.12.20. ~ ’17.1.2. → (변경) ’16.12.20. ~ 별도 조치시

* 백신접종팀 등 가금류에 백신을 접종하는 농장의 외부인력이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 등 가금류

농장을 방문하는 행위 금지

④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업자의 발생시∙군 소재 가금류 농장 방문 금지)기조치사항 재알림

- 기간 : ’16.12.9. ~ 별도 조치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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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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