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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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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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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예방을 위한 닭오리 가금사육농가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금지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4
  • 등록일 : 2017-01-04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등에 의해 AI가 전파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마을에서는 관련 내용을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류 사육농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음(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5에

의거 남은음식물 사료는 사용 가능)

* 위반시 제재조치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남은 음식물사료 이용 농가 환경정비

- 사료보관통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그 즉시 제거하여 철새 및 쥐 등이 접근하지 않도록 정비

* 위반시 제재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제5의4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소 등 반추가축과 닭 등 가금류에 사용금지

- 남은음식물 사료 :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관리법에 따라 가열․처리 등 적합한 사료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사료

* 소 등 반추가축에는 사용금지, 닭 등 가금류에는 사용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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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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