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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개정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35
  • 등록일 : 2016-11-30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의 국내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질병의 확산방지 및 저감화를 위해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각 마을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한육우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가. 고 시 명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나. 개정내용 : 거래되는 12개월 이상 한육우(도축장 출하축 제외)에 대한 결핵병 검사신청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제도 도입

다. 신청방법 : 브루셀라 검사 신청시, 결핵도 같이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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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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