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 증평읍 | 송주호 | 043-835-3295
- 조회 : 63
- 등록일 : 2026-06-17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는「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에너지바우처
1) 대 상 자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2) 신청기간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1) 대 상 자 : 취약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를 완료한 자(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2) 신청기간 : 2026. 8. 3.(월) ~ 2026. 12. 31.(목)
다. 공통(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