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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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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유해어업 행위 등에 대한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21
  • 등록일 : 2016-09-01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 금지 규정을 위반, 전류 &#40 배터리 등 &#41 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 및 단속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류 &#40 배터리 등 &#41 를 사용하는 유해어법 행위를 포함한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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