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구제역 발생정보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홍보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91
- 등록일 : 2016-07-2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몽골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해외정보와 관련하여, 구제역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몽골 구제역 발생상황
○ 발생일자 : 2016.7.18. (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미보고 )
○ 발생지역 : 몽골 고비숨베 ( Gobi Sumber )
○ 발생축종 : 소
□ 방역조치사항
○ 축산관계자 ( 가축 소유자 및 축산관련 종사자 ) 는 몽골,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 부득이하게 여행을 한 경우, 공항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
하여 소독조치를 받고, 귀국 후에는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소독강화 및 구제역 백신접종
※ 특히, 6월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 50 % 미만 ) 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 ( 1588 - 9060, 1588 - 4060 ) 끝.
2. 최근 몽골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해외정보와 관련하여, 구제역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몽골 구제역 발생상황
○ 발생일자 : 2016.7.18. (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미보고 )
○ 발생지역 : 몽골 고비숨베 ( Gobi Sumber )
○ 발생축종 : 소
□ 방역조치사항
○ 축산관계자 ( 가축 소유자 및 축산관련 종사자 ) 는 몽골,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 부득이하게 여행을 한 경우, 공항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
하여 소독조치를 받고, 귀국 후에는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소독강화 및 구제역 백신접종
※ 특히, 6월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 50 % 미만 ) 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 ( 1588 - 9060, 1588 - 406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