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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구제역 발생정보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홍보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27
  • 등록일 : 2016-07-2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몽골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해외정보와 관련하여, 구제역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몽골 구제역 발생상황

○ 발생일자 &#58 2016.7.18. &#40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미보고 &#41

○ 발생지역 &#58 몽골 고비숨베 &#40 Gobi Sumber &#41

○ 발생축종 &#58 소

□ 방역조치사항

○ 축산관계자 &#40 가축 소유자 및 축산관련 종사자 &#41 는 몽골,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45 부득이하게 여행을 한 경우, 공항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

하여 소독조치를 받고, 귀국 후에는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소독강화 및 구제역 백신접종

※ 특히, 6월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40 50 &#37 미만 &#41 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 &#40 1588 &#45 9060, 1588 &#45 4060 &#4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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