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관련 변경사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29
- 등록일 : 2016-07-12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상반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일부 농가에서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의무교육과정 ( 8시간 ) 을 9. 30.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축산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제 확대에 따라 최초 의무교육과정 ( 8시간 ) 한시적 완화
〇 ( 당초 ) ‘16. 6. 30. → ( 변경 ) ’16. 9. 30.까지
* ‘16. 2. 23.부터 50㎡ 초과 소규모 등록대상농가 ( 소 50 ~ 300, 돼지 50 ~ 500, 닭 50 ~ 950, 오리 50 ~ 800 ) 가
허가대상 농가로 전환됨에 따라 최초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8시간 교육과정 운영. 끝.
2. 2016년 상반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일부 농가에서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의무교육과정 ( 8시간 ) 을 9. 30.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축산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제 확대에 따라 최초 의무교육과정 ( 8시간 ) 한시적 완화
〇 ( 당초 ) ‘16. 6. 30. → ( 변경 ) ’16. 9. 30.까지
* ‘16. 2. 23.부터 50㎡ 초과 소규모 등록대상농가 ( 소 50 ~ 300, 돼지 50 ~ 500, 닭 50 ~ 950, 오리 50 ~ 800 ) 가
허가대상 농가로 전환됨에 따라 최초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8시간 교육과정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