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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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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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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관련 변경사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2
  • 등록일 : 2016-07-12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상반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일부 농가에서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의무교육과정 &#40 8시간 &#41 을 9. 30.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축산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제 확대에 따라 최초 의무교육과정 &#40 8시간 &#41 한시적 완화

〇 &#40 당초 &#41 ‘16. 6. 30. → &#40 변경 &#41 ’16. 9. 30.까지

&#42 ‘16. 2. 23.부터 50㎡ 초과 소규모 등록대상농가 &#40 소 50 &#126 300, 돼지 50 &#126 500, 닭 50 &#126 950, 오리 50 &#126 800 &#41 가
허가대상 농가로 전환됨에 따라 최초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8시간 교육과정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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