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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추가 신청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2
  • 조회 : 533
  • 등록일 : 2016-07-07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서.hwp ( 26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니, 마을에서는 추가 신청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58 2016. 7. 22. &#40 금 &#41 까지
나. 신청자격 &#58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
※ 20세 이상 &#126 70세 미만인 자 ➜ 1947.1.1부터∼1996.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40 세대원 합산 &#41 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라. 제외대상
1 &#41 다른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2 &#41 2종 겸업농가 &#40 농업수입 &#60 겸업 &#40 농업이외 &#41 수입 &#41
마. 구비서류
1 &#41 공 통 &#58 사업 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2 &#4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농업인
→ 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직장 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1부

붙 임 201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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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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