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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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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 확대시행에 따른 허가기준 홍보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368
  • 등록일 : 2016-07-03
마을방송문.hwp ( 20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6. 2. 23. 축산업허가제 확대 시행 &#40 50㎡이상 &#41 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 &#40 가축사육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41 3항에 의거 2017. 2. 22.까지 축종별 허가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3. 기한 내 허가기준 미충족시 축산업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마을방송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을방송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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