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홍보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604
- 등록일 : 2016-07-01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 축산업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에 의거 축산업허가자는 최초 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축산농가에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 www.farmedu.kr ) 을 참고하여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받거나 사이버교육을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 www.farmedu.kr ) 들어가기
나. 교육신청으로 가기
다.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라.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마. 온라인 보수교육 선택 → 교육신청 들어가기 → 수강신청하기 → 결제하기 →
본인인증 ( 1회 ) → 과목선택 → 수강하기 → 수료내역 조회·출력. 끝.
2.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 축산업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에 의거 축산업허가자는 최초 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축산농가에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 www.farmedu.kr ) 을 참고하여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받거나 사이버교육을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 www.farmedu.kr ) 들어가기
나. 교육신청으로 가기
다.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라.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마. 온라인 보수교육 선택 → 교육신청 들어가기 → 수강신청하기 → 결제하기 →
본인인증 ( 1회 ) → 과목선택 → 수강하기 → 수료내역 조회·출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