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시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419
- 등록일 : 2016-06-13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공공장소의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위반단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기간 : 2016.6.16. ~ 6.30. ( 14일간 )
나. 점 검 자 : 축산팀장 외 2명
다. 점검 장소 : 아파트 및 공원주변 도로등 공공장소 일원
라. 단속 사항 : 외출시 인식표 목줄착용, 분변봉투 지참 및 분변처리여부 등
마. 위 반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 조치
붙임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 1부. 끝.
2. 공공장소의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위반단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기간 : 2016.6.16. ~ 6.30. ( 14일간 )
나. 점 검 자 : 축산팀장 외 2명
다. 점검 장소 : 아파트 및 공원주변 도로등 공공장소 일원
라. 단속 사항 : 외출시 인식표 목줄착용, 분변봉투 지참 및 분변처리여부 등
마. 위 반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 조치
붙임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