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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시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419
  • 등록일 : 2016-06-13
동물보호법과태료부과기준.hwp ( 16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공공장소의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위반단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기간 &#58 2016.6.16. &#126 6.30. &#40 14일간 &#41
나. 점 검 자 &#58 축산팀장 외 2명
다. 점검 장소 &#58 아파트 및 공원주변 도로등 공공장소 일원
라. 단속 사항 &#58 외출시 인식표 목줄착용, 분변봉투 지참 및 분변처리여부 등
마. 위 반 시 &#58 과태료 5만원 부과 조치

붙임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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