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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515
  • 등록일 : 2016-05-10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실시_괴산증평축협.pdf ( 533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관련종사자는 축산법 제33조의 2 &#40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41 등에 의거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40 허가/등록제, 축산차량, 보수교육 등 &#41 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인근 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축산관련종사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40 등록제 대상농가 &#41 에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아 래 &#45

가. 교육일시 &#58 2016. 5. 20. &#40 금 &#41 09 &#58 00 &#126
나. 교육장소 &#58 괴산증평축협 본점회의실 &#4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5길 18 &#41
다. 교육내용 &#58 붙임참조
라. 교육문의 &#58 괴산증평축협 &#40 ☎ 043 &#45 833 &#45 8870 &#41

※ 의무교육 미수료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법에 의거 허가 대상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록 대상농가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최대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붙임 &#58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실시_괴산증평축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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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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