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돼지의 타 시도 반출금지 관련 조치사항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5
- 조회 : 381
- 등록일 : 2016-04-11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충남도 돼지의 타 시도 이동 시 ( 도축 출하는 제외 ) ① 반입시도의 사전 승인 ② 농장 소재지 시군에 반출신청 ③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타 시도 이동을 허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충북도는 충남 돼지를 위험요인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시까지
충남지역 돼지 입식을 제한 ( 승인 불허 ) 한다고 하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농식품부에서는 충남도 돼지의 타 시도 이동 시 ( 도축 출하는 제외 ) ① 반입시도의 사전 승인 ② 농장 소재지 시군에 반출신청 ③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타 시도 이동을 허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충북도는 충남 돼지를 위험요인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시까지
충남지역 돼지 입식을 제한 ( 승인 불허 ) 한다고 하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