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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저울(10톤 이상) 재검정 제도안내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418
  • 등록일 : 2016-04-11
대형저울 자가 점검표.hwp ( 30 kb) 바로보기
대형저울의 재검정 및 신청 방법 안내.hwp ( 692 kb) 바로보기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위해「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 &#40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41 됨에 따라, 10톤 이상 대형저울에 대한 관리가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 특히, 2014년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저울 &#40 10톤 이상 &#41 역시 올해 정기검사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려, 10톤 이상 대형저울 소유 업체가 재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검정 신청안내 1부.
2. 자가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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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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