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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알림

  • 서상범 | | 043-835-3292
  • 조회 : 276
  • 등록일 : 2016-04-11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자조금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40 2014.7. &#41 하고 품목별 임의자조금을 ‘17년까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42 기존 임의자조금 단체가 ‘17년까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18년부터 지원 제한

3. 이와 관련하여 농가조직화를 통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임의자조금 단체가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당초 &#58
Ⅱ. 2016년 시행지침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91 지원제외 대상자 &#93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등 &#60 신 설 &#62

개정후 &#58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40 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41
&#42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다음 해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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