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철저 홍보협조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438
- 등록일 : 2016-03-02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조 버섯, 나물류 등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통식품에 대한 국민 불신․불안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및 재래상가 등에서 판매되는 ‘북한산 농산물’ 표방 ( 표시 ) 상품의 허위표시․광고 ( 식품위생법 제13조 ) 또는 식품 등, 수입 무신고 ( 같은법 제4조, 제19조 ) 행위가 근절되어 신뢰받는 농산물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시 북한산 수입 농산물은 2010. 5. 24. 조치 ( 천안함 사건 후 남북교역 중단조치 ) 이후 적법하게 국내 수입된 사례가 전혀 없음을 참조. 끝.
2.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조 버섯, 나물류 등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통식품에 대한 국민 불신․불안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및 재래상가 등에서 판매되는 ‘북한산 농산물’ 표방 ( 표시 ) 상품의 허위표시․광고 ( 식품위생법 제13조 ) 또는 식품 등, 수입 무신고 ( 같은법 제4조, 제19조 ) 행위가 근절되어 신뢰받는 농산물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시 북한산 수입 농산물은 2010. 5. 24. 조치 ( 천안함 사건 후 남북교역 중단조치 ) 이후 적법하게 국내 수입된 사례가 전혀 없음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