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개선 관련 건축법 시행령(이행강제금 관련) 개정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1103
- 등록일 : 2016-02-20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무허가축사의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정시 건폐율 초과 80 % , 용적률 초과 90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0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0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60 % 이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
○ 이행강제금의 경감 : 이행강제금 산정액에 불법축사 매입한 경우, 임대기간중인 경우, 무허가축사 (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 개선 대상 등일 경우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
*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www.law.go.kr ) 에서 확인.
붙임 : 건축법 시행령 ( 일부 발췌 ) 1부. 끝.
2. 무허가축사의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정시 건폐율 초과 80 % , 용적률 초과 90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0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0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60 % 이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
○ 이행강제금의 경감 : 이행강제금 산정액에 불법축사 매입한 경우, 임대기간중인 경우, 무허가축사 (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 개선 대상 등일 경우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 )
*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www.law.go.kr ) 에서 확인.
붙임 : 건축법 시행령 ( 일부 발췌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