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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개선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805
  • 등록일 : 2016-02-11
160119 건축법 시행령(제26909호, 축사간 연결부위 등 건축면적 제외).hwp ( 12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사 간 연결 부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축사 간 연결부위 건축면적 제외 &#58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제1항 제2호 가목 2 &#41
○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58 가축분뇨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40 법률 제12516호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 &#41 &#4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제1항 제2호 다목 11 &#41
&#42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40 www.law.go.kr &#41 에서 확인.

붙임 &#58 건축법 시행령 &#40 일부 발췌 &#4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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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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